2026년 6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하수관 뚫는 장치, 운수대통, 몬스타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7-10
조회수
1365
<특허>
□ 『하수관 뚫는 장치』(특허무효심판-인용 / 2025당3927)
1. 사건 개요
ㅇ 사건: 특허무효심판
ㅇ 대상: 특허 제2759181호 「하수관 뚫는 장치」
ㅇ 쟁점: 비교대상발명(GQ-80 배관청소기)에 주지·관용기술인 다리 각도조절 구조를 단순히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ㅇ 결론: 진보성 부정 → 특허 무효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대비
3. 주요 판단 내용
가. 공통점에 대한 판단
ㅇ 양 발명은 하수관 내부를 회전하는 천공부재를 이용하여 막힘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동일함
ㅇ 받침대, 모터, 회전부 및 베벨기어를 이용한 동력전달 구조 등 대부분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나. 차이점에 대한 판단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리에 각도조절부를 추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ㅇ 그러나 각도조절부는 '다중 홀과 고정핀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함
다. 작용효과에 대한 판단
ㅇ 피청구인은 작업 안정성 향상 및 진동 저감 등의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ㅇ 심판부는 해당 효과는 각도조절 기능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불과하고, 명세서에도 특별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저한 상승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결론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대부분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고, 차이점인 다리 각도조절부도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함
* 발명의 내용이 명세서, 논문, 선행기술 등에 공개되어 기술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것
ㅇ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상표>
□ 『운수대통』(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기각 / 2025당928)
1. 사건 개요
ㅇ 사건: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불사용취소)
ㅇ 대상: 서비스표등록 제315788호 「운수대통」
ㅇ 쟁점
-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ㅇ 결론: 등록서비스표 사용 인정 → 심판청구 기각
2. 판단 구조
ㅇ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ㅇ 서비스표는 서비스 자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광고·간판·거래서류·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이용되는 물건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함
ㅇ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표장이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고, 사용 서비스업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경우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
3. 주요 판단 내용
가. 서비스표 사용 여부
ㅇ 피청구인은 2009년부터 「운수대통」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ㅇ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 이사용 포장박스에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사용하였고,
(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이사서비스」, 「오피스기업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
ㅇ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이삿짐운송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
나.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표장의 동일성
ㅇ 실사용표장은 도형과 「운수대통」 문자가 결합된 형태이나,
ㅇ 「운수대통」 문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와 글자체 및 색상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서비스표로 판단함
다.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성
ㅇ 실사용된 「이사짐센터업」은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로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이삿짐운송업」과 서비스의 내용 및 거래실정이 동일하다고 판단함
4. 결론
ㅇ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이삿짐운송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됨
ㅇ 실사용표장은 등록서비스표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된 서비스업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 『MONSTEIN(몬스타인)』 (상표등록무효심판-기각 / 2025당1551)
1. 사건 개요
ㅇ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
ㅇ 대상: 상표등록 제2344777호 「MONSTEIN(몬스타인)」
ㅇ 쟁점
- 등록상표가 저명한 선등록·선사용상표 「MONSTER ENERGY」와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해당 여부
ㅇ 결론: 상표 비유사 → 심판청구 기각
2. 판단 구조
ㅇ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따라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
ㅇ 일부 구성요소를 요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함
ㅇ 상표가 비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유사성이나 저명성, 혼동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할 필요 없음
3. 주요 판단 내용
가. 등록상표의 관찰방법
ㅇ 「MONSTEIN(몬스타인)」은 한글과 영문이 일체로 결합된 조어상표로서 전체관찰이 타당
ㅇ 영문보다 병기된 한글에 따라 일반 수요자는 「몬스타인」으로 호칭할 것으로 판단
ㅇ 사전에 없는 조어로서 특정한 관념은 형성되지 않음
나. 선등록상표의 관찰방법
ㅇ 「MONSTER ENERGY」는 「MONSTER」와 「ENERGY」가 결합된 상표로 전체적으로 「몬스터 에너지」로 인식·호칭됨
ㅇ 「괴물의 에너지」 정도의 전체 관념이 형성되므로 전체관찰이 타당
ㅇ 거래계에서도 「몬스터 에너지」 전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다. 표장의 유사 여부
ㅇ 외관: 문자 구성, 배열 및 표현방식이 달라 비유사
ㅇ 호칭: 「몬스타인(4음절)」과 「몬스터 에너지(6음절)」는 음절수와 후반부 청감이 달라 비유사
ㅇ 관념: 등록상표는 조어로 특정 관념이 없고, 선등록상표는 「괴물의 에너지」라는 관념이 형성되어 서로 대비되지 않음
ㅇ 따라서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할 때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혼동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
라. 「MONSTER」 요부 주장에 대한 판단
ㅇ 청구인은 「MONSTER」가 요부라고 주장하였으나,
- 「MONSTER」가 포함된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 거래계에서 「MONSTER ENERGY」 전체로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MONSTER」만을 독립적인 요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ㅇ 설령 「MONSTER」를 요부로 보더라도 「몬스타인」과는 음절수 및 청감 차이가 뚜렷하여 비유사
4. 결론
ㅇ 등록상표는 선등록·선사용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구별되어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함
ㅇ 따라서 상품 유사성 및 저명성 여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함
□ 『하수관 뚫는 장치』(특허무효심판-인용 / 2025당3927)
1. 사건 개요
ㅇ 사건: 특허무효심판
ㅇ 대상: 특허 제2759181호 「하수관 뚫는 장치」
ㅇ 쟁점: 비교대상발명(GQ-80 배관청소기)에 주지·관용기술인 다리 각도조절 구조를 단순히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ㅇ 결론: 진보성 부정 → 특허 무효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대비
| 구분 | 이 사건 특허발명 | 비교대상발명(GQ-80) | 판단 |
| 기본 구조 | 받침대, 모터, 회전부, 배관을 뚫는 회전부재(천공부재), 케이스 |
브라켓, 모터, 회전축, 스프링 와이어, 본체 | 동일 |
| 동력 전달 | 제1·제2 베벨기어 | 소·대 베벨기어 | 동일 |
| 다리 구조 | 각도조절부(힌지축, 각도조절공, 결합축) 포함 | 각도조절 기능 없음 | 차이 |
| 차이점 평가 | 다리 각도 조절 가능 | - | 주지·관용기술의 단순 적용 |
| 작용효과 | 작업 안정성 향상 주장 | - | 예측 가능한 효과에 불과 |
3. 주요 판단 내용
가. 공통점에 대한 판단
ㅇ 양 발명은 하수관 내부를 회전하는 천공부재를 이용하여 막힘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동일함
ㅇ 받침대, 모터, 회전부 및 베벨기어를 이용한 동력전달 구조 등 대부분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나. 차이점에 대한 판단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리에 각도조절부를 추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ㅇ 그러나 각도조절부는 '다중 홀과 고정핀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함
다. 작용효과에 대한 판단
ㅇ 피청구인은 작업 안정성 향상 및 진동 저감 등의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ㅇ 심판부는 해당 효과는 각도조절 기능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불과하고, 명세서에도 특별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저한 상승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결론
ㅇ 이 사건 특허발명은 대부분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고, 차이점인 다리 각도조절부도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함
* 발명의 내용이 명세서, 논문, 선행기술 등에 공개되어 기술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것
ㅇ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 이 사건 특허발명 (도 2) | 비교대상발명 |
| |
<상표>
□ 『운수대통』(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기각 / 2025당928)
1. 사건 개요
ㅇ 사건: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불사용취소)
ㅇ 대상: 서비스표등록 제315788호 「운수대통」
ㅇ 쟁점
-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ㅇ 결론: 등록서비스표 사용 인정 → 심판청구 기각
2. 판단 구조
ㅇ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ㅇ 서비스표는 서비스 자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광고·간판·거래서류·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이용되는 물건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함
ㅇ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표장이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고, 사용 서비스업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경우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
3. 주요 판단 내용
가. 서비스표 사용 여부
ㅇ 피청구인은 2009년부터 「운수대통」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ㅇ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 이사용 포장박스에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사용하였고,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이사서비스」, 「오피스기업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ㅇ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이삿짐운송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
나.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표장의 동일성
ㅇ 실사용표장은 도형과 「운수대통」 문자가 결합된 형태이나,
ㅇ 「운수대통」 문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와 글자체 및 색상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서비스표로 판단함
다.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성
ㅇ 실사용된 「이사짐센터업」은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로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이삿짐운송업」과 서비스의 내용 및 거래실정이 동일하다고 판단함
4. 결론
ㅇ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이삿짐운송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됨
ㅇ 실사용표장은 등록서비스표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된 서비스업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 『MONSTEIN(몬스타인)』 (상표등록무효심판-기각 / 2025당1551)
1. 사건 개요
ㅇ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
ㅇ 대상: 상표등록 제2344777호 「MONSTEIN(몬스타인)」
ㅇ 쟁점
- 등록상표가 저명한 선등록·선사용상표 「MONSTER ENERGY」와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해당 여부
ㅇ 결론: 상표 비유사 → 심판청구 기각
2. 판단 구조
ㅇ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따라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
ㅇ 일부 구성요소를 요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함
ㅇ 상표가 비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유사성이나 저명성, 혼동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할 필요 없음
3. 주요 판단 내용
가. 등록상표의 관찰방법
ㅇ 「MONSTEIN(몬스타인)」은 한글과 영문이 일체로 결합된 조어상표로서 전체관찰이 타당
ㅇ 영문보다 병기된 한글에 따라 일반 수요자는 「몬스타인」으로 호칭할 것으로 판단
ㅇ 사전에 없는 조어로서 특정한 관념은 형성되지 않음
나. 선등록상표의 관찰방법
ㅇ 「MONSTER ENERGY」는 「MONSTER」와 「ENERGY」가 결합된 상표로 전체적으로 「몬스터 에너지」로 인식·호칭됨
ㅇ 「괴물의 에너지」 정도의 전체 관념이 형성되므로 전체관찰이 타당
ㅇ 거래계에서도 「몬스터 에너지」 전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다. 표장의 유사 여부
ㅇ 외관: 문자 구성, 배열 및 표현방식이 달라 비유사
ㅇ 호칭: 「몬스타인(4음절)」과 「몬스터 에너지(6음절)」는 음절수와 후반부 청감이 달라 비유사
ㅇ 관념: 등록상표는 조어로 특정 관념이 없고, 선등록상표는 「괴물의 에너지」라는 관념이 형성되어 서로 대비되지 않음
ㅇ 따라서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할 때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혼동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
라. 「MONSTER」 요부 주장에 대한 판단
ㅇ 청구인은 「MONSTER」가 요부라고 주장하였으나,
- 「MONSTER」가 포함된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 거래계에서 「MONSTER ENERGY」 전체로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MONSTER」만을 독립적인 요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ㅇ 설령 「MONSTER」를 요부로 보더라도 「몬스타인」과는 음절수 및 청감 차이가 뚜렷하여 비유사
4. 결론
ㅇ 등록상표는 선등록·선사용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구별되어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함
ㅇ 따라서 상품 유사성 및 저명성 여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
하수관 뚫는 장치(A sewer system).pdf
운수대통.pdf
몬스타인(MONSTE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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