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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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특허심판원 주요심결(하수관 뚫는 장치, 운수대통, 몬스타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6-07-10
조회수
1365
<특허>
 
하수관 뚫는 장치(특허무효심판-인용 / 20253927)
 
1. 사건 개요
사건: 특허무효심판
대상: 특허 제2759181하수관 뚫는 장치
쟁점: 비교대상발명(GQ-80 배관청소기)에 주지·관용기술인 다리 각도조절 구조를 단순히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론: 진보성 부정 특허 무효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대비
구분 이 사건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GQ-80) 판단
기본 구조 받침대, 모터, 회전부,
배관을 뚫는 회전부재(천공부재), 케이스
브라켓, 모터, 회전축, 스프링 와이어, 본체 동일
동력 전달 2 베벨기어 ·대 베벨기어 동일
다리 구조 각도조절부(힌지축, 각도조절공, 결합축) 포함 각도조절 기능 없음 차이
차이점 평가 다리 각도 조절 가능 - 주지·관용기술의 단순 적용
작용효과 작업 안정성 향상 주장 - 예측 가능한 효과에 불과
 
3. 주요 판단 내용
 
. 공통점에 대한 판단
양 발명은 하수관 내부를 회전하는 천공부재를 이용하여 막힘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동일함
받침대, 모터, 회전부 및 베벨기어를 이용한 동력전달 구조 등 대부분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 차이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리에 각도조절부를 추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러나 각도조절부는 '다중 홀과 고정핀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함
 
. 작용효과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작업 안정성 향상 진동 저감 등의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심판부는 해당 효과는 각도조절 기능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효과 불과하고, 명세서에도 특별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저한 상승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대부분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고, 차이점인 다리 각도조절부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함
* 발명의 내용이 명세서, 논문, 선행기술 등에 공개되어 기술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것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이 사건 특허발명 (2) 비교대상발명



<
상표>

 
□ 『운수대통(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기각 / 2025928)
 
1. 사건 개요
 
사건: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불사용취소)
대상: 서비스표등록 제315788운수대통
쟁점
  -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결론: 등록서비스표 사용 인정 심판청구 기각
 
2. 판단 구조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서비스표는 서비스 자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광고·간판·거래서류·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이용되는 물건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표장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고, 사용 서비스업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경우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
 
3. 주요 판단 내용

. 서비스표 사용 여부
피청구인은 2009년부터 운수대통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 이사용 포장박스서비스표를 표시하여 사용하였고,
(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이사서비스, 오피스기업이전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이삿짐운송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

.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표장의 동일성
실사용표장도형과 운수대통문자가 결합된 형태이나,
ㅇ 「운수대통문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와 글자체 및 색상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서비스표로 판단함

.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성
실사용된 이사짐센터업은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로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이삿짐운송업서비스의 내용 거래실정이 동일하다고 판단함
 
4. 결론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이삿짐운송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됨
실사용표장은 등록서비스표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된 서비스업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 3호의 불사용취소 사유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MONSTEIN(몬스타인)(상표등록무효심판-기각 / 20251551)
 
1. 사건 개요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
대상: 상표등록 제2344777MONSTEIN(몬스타인)
쟁점
  - 등록상표가 저명한 선등록·선사용상표 MONSTER ENERGY와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
  - 상표법 34조 제1항 제7, 11, 12호 및 제13호 해당 여부
결론: 상표 비유사 심판청구 기각
 
2. 판단 구조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에 따라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
일부 구성요소를 요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함
상표가 비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유사성이나 저명성, 혼동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할 필요 없음
 
3. 주요 판단 내용
. 등록상표의 관찰방법
MONSTEIN(몬스타인)은 한글과 영문이 일체로 결합된 조어상표로서 전체관찰이 타당
영문보다 병기된 한글에 따라 일반 수요자는 몬스타인으로 호칭할 것으로 판단
사전에 없는 조어로서 특정한 관념은 형성되지 않음
 
. 선등록상표의 관찰방법
MONSTER ENERGYMONSTERENERGY가 결합된 상표로 전체적으로 몬스터 에너지로 인식·호칭됨
ㅇ 「괴물의 에너지정도의 전체 관념이 형성되므로 전체관찰이 타당
거래계에서도 몬스터 에너지전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 문자 구성, 배열 및 표현방식이 달라 비유사
호칭: 몬스타인(4음절)몬스터 에너지(6음절)음절수와 후반부 청감이 달라 비유사
관념: 등록상표는 조어로 특정 관념이 없고, 선등록상표는 괴물의 에너지라는 관념이 형성되어 서로 대비되지 않음
따라서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할 때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혼동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
 
. MONSTER요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MONSTER가 요부라고 주장하였으나,
  - MONSTER가 포함된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
  - 거래계에서 MONSTER ENERGY전체로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MONSTER만을 독립적인 요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설령 MONSTER를 요부로 보더라도 몬스타인과는 음절수 및 청감 차이가 뚜렷하여 비유사

4. 결론
등록상표는 선등록·선사용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구별되어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함
따라서 상품 유사성 및 저명성 여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11, 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
하수관 뚫는 장치(A sewer system).pdf 운수대통.pdf 몬스타인(MONSTE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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