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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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란?

구술심리는 심판의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3인 또는 5인 심판관 합의체 앞에서 구술공방을 함으로써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는 심리방식을 의미합니다. 심리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로 구분되며, 당사자계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2)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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