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권리를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심판청구 기간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무효심판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자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

심판청구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은 청구항이 2항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은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범위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심판청구 진행절차

심판청구서접수-방식심사-심리-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