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청구 기간
등록된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심판청구 대상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무효/취소심판 등
☞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은 심판청구서 “기재요령” 참고
심판청구료 납부
- 심판청구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심판관련 청구료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