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건에 대해 심판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심판청구 건은 심판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빠르게 심판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신속심판 우선심판
처리
기간
통상 3개월 통상 6개월
도입
시기
’09. 1. 30. ’98. 3. 1.
근거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제1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대상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제외)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 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의약품)에 해당하는 사건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단,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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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
    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련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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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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