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부본송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판부본송달서는 상대방이 심판을 청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송달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기한 | 심판부본송달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
| 기간연장 |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 연장 (단, 답변서 제출기간을 최초로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가피성 소명 없이 신청 가능) |
| 우선·신속심판 | 기간연장은 1회만 가능 |
| 제출서식 | 의견(답변·소명)서(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의견(답변, 소명)서 심판(취소신청)서식 → 중간서식 → 디자인 → 의견(답변, 소명)서 심판(취소신청)서식 → 중간서식 → 상표 → 의견(답변, 소명)서 |
| 작성방법 | 의견(답변·소명)서의 기재요령 참고 |
※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심판부본송달서에 기재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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