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해외 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 해외 출원방법은 크게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에 의한 출원방법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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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출원 방법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Paris Route)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에 의한 출원방법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