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후 명세서등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후 명세서등 보정은 크게 19조 보정 및 34조 보정으로 구분되며, 세부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9조 보정
(청구범위 보정)
34조 보정
(명세서등의 보정)
시기 아래 기간 중 늦은 때
  • 조사보고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 우선일로부터 16개월
    ※ 부작성 선언서가 나온 경우 보정 불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까지
보정범위 청구범위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제출서류
  • 보정에 관한 서한(letter) 1부
  •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 1부
    (청구범위 전체 페이지 제출)
  •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statement)1부(선택사항)
  •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 보정내용을 담은 대체용지2부
    (청구범위 전체 페이지 제출)
  • 보정에 관한 설명서한(letter)1부
제출언어 국제출원 공개 언어 국제출원 공개 언어
제출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
횟수 1회 무제한
보정결과 국제공개 및 지정관청에 송부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 사항을 기록 및 보정서를 첨부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택관청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