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가거절 통지에 따른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가거절 통지는 국내 상표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이며, 실체심사를 통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가거절통지서’, 이의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참고로, 2016년 9월 1일 이후 국제등록명의인이 중간서류 제출 시
별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필요 없으며 국제등록부상의 출원인 상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포괄위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 접수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보정구분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답변,소명)서[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민원/참여 민원서식

■ 수수료 납부 : 보정서 접수한 다음날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 납부

    ※ 수수료 : 지정상품에 관한 보정 시 매 건 10,000원(서면, 전자문서 모두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