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이 무엇인가요?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예외)

  • 본인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함됨

요 건

  • 공지일로부터 12개월(’12.3.15. 이후 출원) 이내에 출원
  • ※’12.3.14. 이전 출원은 6개월 이내에 출원
  • 출원 시 공지 예외 주장 취지 기재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예외)

공지예외적용 보완제도

  • 출원 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정기간 또는 설정등록 이전의 기간에 공지 예외 주장을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15.7.29. 출원 건부터 시행)
  • 보완수수료 :
    (온라인) 공지예외주장 1보완서마다 18,000원
    (서면) 공지예외주장 1보완서마다 20,000원
  • 민원서식 : 보정서(출원서등 보완)[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류제출서(공지예외적용보완증명서류)[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