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실시권(사용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② 실시권의 종류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독점 여부 | 독점 가능 | 독점 아님 |
| 등록 필요 | 등록해야 효력 발생(특허·실용신안·디자인) | 등록 없이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 등록료 | 72,000원 | 43,000원 |
③ 신청방법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작성
- 계약서 등 첨부서류 제출
- 등록료 납부
- 서식 위치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또는 통합서식작성기 → 등록서식 →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④ 준비서류
- 실시권(사용권) 계약서 등
-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필요 시) 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권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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