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설정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설정등록이란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심사절차에 대해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은 산업재산권의 효력 발생요건입니다.
따라서 설정등록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부기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정상납부기간 등록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납부기간 정상 납부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추가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비율(정상납부 금액 대비)로 가산료 부과
상표 정상납부기간 등록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기간 연장 1회, 30일 이내에서 납부기간 연장 가능
(기 간) 정상납부기간 내
(서 식)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신청서
(수수료) 20,000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추가납부기간 시 부과되는 가산료 비율
 

납부방법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 이용
-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 인터넷뱅킹, 지로사이트,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납부
-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 납입고지서로 납부 가능한 기간은 등록결정서 수령일∼3개월(상표는 2개월)이내임에 주의
납부서 제출 우편 납부서 작성 → 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를 우체국에서 우편환(통상환) 증서로 교환 → 납부서에 우편환(통상환)증서를 동봉하여 특허청에 등기발송
방문 특허청에 방문하여 납부서 제출 →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납부
온라인 온라인으로 납부서 제출 → 서류에 부여된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온라인 납부
※ 설정등록료 전액 면제 대상인 경우
납부서와 면제증명서류(생략가능)를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면제 대상이므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음
 

이용서식 :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납부서 → 설정등록료

첨부서류

  • 수수료 면제·감면대상인 경우 그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