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말소등록이란 등록상태의 말소를 목적으로 행하는 등록으로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지분,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계약해제, 사망,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서식 : 말소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말소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말소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기서 등)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