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특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설정 등록되면 그 증서로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나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권리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변경에 의해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사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의 진행 없이 그 등록권리자(양수인)에 대한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권리를 한 장의 신청서로 한 번에 이전하려는 경우(병합신청)에는 권리이전등록신청과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 이용서식 :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제증명서식 → 열람신청서·복사신청서·발급신청서·재발급신청서·정정발급신청서 → 구분항목에서 특허(등록)증 재발급

■ 첨부서류 : 대리인에 의한 경우 제출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온라인 매건 5,000원
서면 매건 6,500원
전자등록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