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의 취하가 가능한가요?
취하란 신청하였던 일이나 제출하였던 서류 등을 도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으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에서는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등록신청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의 철회 시에는 ‘ 등록신청반려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서식

  • 등록신청반려요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등록신청반려요청서

■ 신청인

  •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공동신청

■ 신청 시기

  • 등록원부에 등재되기 전까지 가능

■ 신청 대상

  • 신규 설정등록 및 연차등록, 변동등록(권리이전등록신청, 실시권설정등록신청 등),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다만, 등록증재발급(정정발급)신청,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원 서류의 신청인이 서류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위임사항

  • 대리인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에서 신청의 취하 및 포기는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규정(특허법 제6조, 디자인보호법 제7조, 상표법 제7조)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 및 개별위임장에 해당 절차에 관한 위임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일반적인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또는 ‘등록신청의 취하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위임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설정등록, 연차등록, 갱신등록, 권리의 말소등록 등 권리의 소멸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허권 의 포기에 관한 절차’, ‘디자인권의 포기에 관한 절차’, ‘상표권의 포기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위임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