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해외 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 해외 출원방법은 크게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 해외 직접 출원 방법(파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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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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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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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제도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지식재산관청(수리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후,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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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은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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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외 직접 출원(파리루트) | PCT 국제출원 |
|---|---|---|
| 출원 방법 |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각각 개별 출원 | PCT 국제출원서 1건 제출 후 각 국가 국내단계 진입 |
| 우선권 주장 기간 | 선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 | 선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 |
| 주요 특징 | 국가별로 개별 절차 진행 |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 절차 진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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