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후 지정상품 보정가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표출원서 접수 이후 등록여부 결정 통지서 송달 전, 이의신청서 접수된 경우 이의답변서 제출기일,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후 제출기일, 거절결정서 수령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30일 이내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보정(보완)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수수료 : 온라인 4,000원, 서면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