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등 보정서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출원일자 관계없이 자진으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는 모두 반영이 되며, 출원일이 ‘13.7.1. 이후인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지정기간동안 보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마지막에 제출한 보정서가 수리되며 이전에 제출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특허법 제47조제4항). 또한, 기납부한 보정료에 대해서도 반환 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