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특허·실용신안)이 무엇인가요?

우선권주장이란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주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조약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파리협약에 의한 동맹국, TRIPS 협정에 의한 회원국 및 양자 간 조약에 의한 조약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약 우선권주장 절차

우리나라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출원 국가(제1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시 선출원 국가에서 부여받은 4자리 DAS접근코드를 기재한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허청과
  선출원 국가를 대신해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우선권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DAS(Digital Access Service)?
   WIPO가 중개자가 되어 특허청간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게 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은 후출원국에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출원국과 후출원국 모두 DAS 개통이 완료되어야 DAS를 이용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서면 제출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DAS(Digital Access Service)가입국(2023.04 기준)

구분 WIPO DAS를 이용한 해외 특허청
해외 청(1)
우리 청(2)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럽 특허청(EPO),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국제사무국(IB), 라트비아, 캐나다, 튀르키예(터키), 이란, 리투아니아, 모나코
우리 청(1)
해외 청(2)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럽 특허청(EPO), 핀란드, 조지아,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국제사무국(IB), 라트비아, 아일랜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모나코

 

※ 국내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절차로 출원할 경우 자신의 선출원과
동일발명으로 거절되게 되거나 또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이들 발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 등에 의하여
거절결정 될 수 있다. 국내 우선권주장 제도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추가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우선권주장 요건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인
(승계인 포함)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함
         *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았다면 국내우선권주장 가능
      
   * 선출원 시 별도 출원인변경하지 않아도 후출원 시 양도증 등 승계서류 제출하면 처리 (양도승계 서류의 양도일자는 후출원일자 이전으로 기재)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함


  ☞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포기
, 무효 또는 취하되지 않아야 함


  ☞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설정등록 되거나 거절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함


  ☞
 
선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이 아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