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취하 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 특허·실용신안에서의 심사청구료 및 우선권주장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출원의 심사착수 전에 출원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5호(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준용))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 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 (제53조 제4항 또는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가. 제36조 제6항에 따른 협의결과신고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한다)
나.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 제2항에 따른 특허 결정의 등본 송달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1항 제3호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한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법 제79조 제1항 제2호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 상표등록출원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