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보정료가 부과되나요?

보정료 부과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특허청고시 별표 보정료 납부대상]

권리별 보정사항 보정료 납부범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공통
1. 위임장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괄위임인 경우 출원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② 서명, 날인이 없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 및 정당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경우
③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④ 위임자 및 수임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⑤ 사건의 표시(출원번호 등)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2. 심판청구이유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구의 이유 정정하는 경우 모두 납부대상
3. 번역문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시 첨부서류 ①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③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등록된 소리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냄새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냄새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특허, 실용신안 1. 명세서(도면포함) ①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서에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정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정정심판,무효심판,취소신청 중 정정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피표 ① 정정심판청구, 무효심판, 취소신청 중 정정하는 명세서의 정정 전과 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표필수 기재 사항인데 미기재하는 경우
디자인 1. 도면 ①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2. 출원변경 ①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권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②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상표 1. 단체표장의 경우 정관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2. 지정상품의 보정 ①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란 이유로 보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표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상품류 구분)의 명칭을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
(ii) 지정상품을 “--부품, --부속품, 기타---, 각종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
3. 견본의 보정 ①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4. 증명표장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증명표장의 사용에 의한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5.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 보정 ① 소리, 냄새상표 등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6. 업무표장의 경우 지정업무 경영 사실 입증 서류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지정업무 경영사실 입증서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