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의 감면
1.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
전액(100%)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 , 고 재학생에 한함), 6세 이상~19세 미만인 자, 군복무중인일반사병, 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등
85% 감면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70% 감면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50% 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아닌 자공동연구
* ‘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료·심사청구료만 해당
* ‘21.2.15 이후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설정등록료도 해당
30% 감면 중견기업
2. 4~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30% 감면 중견기업
3. 4년차~ 존속기간만료까지 등록료
50%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기술신탁관리기관, 은행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4~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20% 추가감면/‘26.2.28까지 한시적 적용)
4.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70% 감면 면제대상자, 개인, 소기업, 중기업
50% 감면 전담조직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도 감면·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별 증명서류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 출원료 등의 감면안내참조

? 중소기업으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 중 한 가지 증명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증명서류 확인사항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대표자 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확인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손익계산서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관할 세무서장 확인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 발급기관장 날인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감면 안내) www.patent.go.kr 수수료관리 수수료정보안내 (하단)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 우선심사 신청료를 감면 받으려면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12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특허만 해당하며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인 모두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 증빙서류는 창업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1로 시작하는 특허고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 특허청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유예등록 된 경우 생략 가능
 
개인사업자(대표자 개인 명의로 4로 시작하는 특허고객번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형태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