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출원 등을 할 당시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제출하면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8항).

구비서류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감면대상 증명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통장계좌

알아두면 좋은 Tip

20211126일 서류제출 건부터 통장계좌사본은 수수료 반환처리 기능 개선으로 특허로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두는 경우 통장사본 생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