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갱신등록료 납부하고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상표 설정(갱신) 등록료 반환 규정 신설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등록료를 분할납부하여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이로 인한 존속기간의 시작 전에 상표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 미리 납부한 설정(갱신)등록료 반환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1일에 상표법 개정
□ 개정 내용
o 존속기간 만료일 전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다음 존속기간 시작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 미리 납부한 등록료 반환가능

□ 적용 시기
2024년 5월 1일 이후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부터 적용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등록료를 분할납부하여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이로 인한 존속기간의 시작 전에 상표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 미리 납부한 설정(갱신)등록료 반환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1일에 상표법 개정
□ 개정 내용
o 존속기간 만료일 전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다음 존속기간 시작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 미리 납부한 등록료 반환가능

□ 적용 시기
2024년 5월 1일 이후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부터 적용
특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