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심판청구 진행절차

 

 심판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심판청구서 접수 → 방식심사 → 심리 → 심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판청구서접수-방식심사-심리-심결

심판 종류 청구 가능 기간 청구인 피청구인 심판청구 대상 주요 특징
거절결정
불복심판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출원인 없음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 가능
심판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무효심판 등록권리 존속 중 또는 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자 등 권리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법정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권리 존속 중에만 가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실시자 상대방 권리자 또는 실시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특정 기술·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정정심판 설정등록 후부터 가능하며 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특허권자(공유인 경우 전원) 없음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청구범위 감축, 오기 정정,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목적  
단, 무효심판 심리 중에는 청구할 수 없음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등록상표가 존속 중이며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상표권자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상품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공통사항

  • 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 심판청구료는 심판청구서 접수 다음 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심판 관련 청구료는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 정보 안내에서 확인
    ☞ 특허롤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