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심판청구 진행절차
심판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심판청구서 접수 → 방식심사 → 심리 → 심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심판 종류 | 청구 가능 기간 | 청구인 | 피청구인 | 심판청구 대상 | 주요 특징 |
|---|---|---|---|---|---|
| 거절결정 불복심판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 출원인 | 없음 |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 |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 가능 심판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
| 무효심판 | 등록권리 존속 중 또는 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특허권자 등 권리자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법정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등록권리 존속 중에만 가능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실시자 | 상대방 권리자 또는 실시자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특정 기술·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
| 정정심판 | 설정등록 후부터 가능하며 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 특허권자(공유인 경우 전원) | 없음 |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 청구범위 감축, 오기 정정,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목적 단, 무효심판 심리 중에는 청구할 수 없음 |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 등록상표가 존속 중이며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누구든지 | 상표권자 |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상품 |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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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서식 :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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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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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식작성기 이용 경로 : 심판(취소신청)서식 →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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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료는 심판청구서 접수 다음 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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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관련 청구료는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 정보 안내에서 확인
☞ 특허롤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참고
특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