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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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서비스 헌장

우리 특허청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의 핵심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어떠한 지식재산도 소중히 대할 것이며,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을 신속히 권리화함과 동시에 등록된 권리는 안정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특허행정 상시혁신체계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 -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 국내·외의 모든 특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 고객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밝혀 직원 모두가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알리며, 일 잘하는 특허청,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 특허서비스 헌장제정공포

    우리 특허청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의 핵심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어떠한 지식재산도 소중히 대할 것이며,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을 신속히 권리화함과 동시에 등록된 권리는 안정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특허행정 상시혁신체계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서비스헌장의 개념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제도
  • 서비스헌장 내용
    • 공통분야
      • 전문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출원서비스분야 : 출원절차는 간편하게, 접수는 신속하게
    • 심사서비스분야 :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 등록서비스분야 : 특허는 등록하여 재산으로 보호되게
    • 심판서비스분야 :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이행표준

  •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편에서
    • 우리는 모든 일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허청을 사랑방처럼 안락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특허행정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특허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정된 정책내용은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의 불만 및 건의사항은 구두, 문서, 전화, FAX 및 인터넷을 통하여 항상 접수하겠으며, 잘못된 특허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바로잡고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전화안내

        ·특허고객상담센터, 전국대표번호 : 1544-8080

        ·특허청 서울사무소 : 02)568-8155

      • FAX번호

        ·대전본청 : 042)472-0684

        ·서울사무소 : 02)566-8454

      • 인터넷누리집

        ·http://www.kipo.go.kr

        ·홈페이지 Q&A 코너

    • 잘못 지불된 수수료 및 출원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확인 절차를 걸쳐 반환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내전화 : 운영지원과 용도경리계 042-481-5022

      인터넷반환신청 : 특허路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발견 후 3근무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지연사실, 지연사유를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특허청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시에는 현금(시내 5,000원, 시외 20,000원~50,000원), 전화카드(3,000원 상당)로 보상하겠습니다.

      신고방법

      • 재방문시 : 대전청사 1층 안내데스크(동·서 현관) 및 서울사무소 5층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불친절카드(Yellow Card)를 이용하여 신고
      • 재전화시 : 특허청 감사담당관(042-481-5033~6)로 신고
      • 인터넷이용시 :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카드(Green card)를 이용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논스톱(non-stop) 전자민원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상의 정보화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 우리 청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 출원 접수사항, 의견제출통지서 등 발송사실, 기간도래 예고, 공시송달 사실 등을 휴대폰 및 E-mail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청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업무를 위한 우리 청 방문가능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도 동일)이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여기에 제시한 서비스 표준을 90%이상 달성하겠으며 매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 고객의 불만이나 건의 등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현장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안내는 친절하게, 상담은 알차게
    • 우리는 특허고객서비스센터을 설치하여 심사·심판 분야를 제외한 모든 특허청의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특허가족들을 위하여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민원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 특허고객서비스센터 근무요원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특허가족을 맞이 하겠습니다.
    • 특허고객서비스센터에는 업무에 정통한 심사관들을 전담 배치하여 알찬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서울사무소(특허고객서비스센터)에는 상담 변리사를 배치하여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청은 PCT출원, 마드리드출원 등 국제출원분야에 대한 특화상담원을 양성하여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어디서나 한번의 전화 및 인터넷 접속으로 특허등 산업재산권 전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안내사항을 게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의하시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일 이내에 응답하겠습니다.
    • 우리 청 및 서울사무소는 물론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우리 청의 모든 서식을 배부하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 각종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특허청은 기술 분야별로 모범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발명가들이 출원명세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방법 :『특허路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 이용안내 → 유용한Tip → 모범명세서안내』참조
  • 출원절차는 간편하게, 접수는 신속하게
    • 우리청에서는 모든 출원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우편소인일자 기준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도달일을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을 두어 특허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의 출원을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출원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원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도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 특허관리 → 통지서수신함 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적기록매체란 :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 등
    • 방문하여 제출하신 출원서는 접수 후 즉시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청 방문 고객의 전자출원을 돕기위해 전자출원지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온라인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출원하시면 접수 즉시 출원번호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출원사실증명서는 방식심사 후, 출원서류가 수리된 이후에는 신청 후 1일 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우선권증명서는 서면으로 출원하신 경우에는 방식심사 후 3일 이내, 전자적기록매체 부본 제출 및 전자출원을 하신 경우에는 방식심사 후 2일 이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서류의 접수증은 1근무시간 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출원에서 등록,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절차와 관련서류, 기간, 비용 등에 관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상세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 제출된 출원서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지닌 심사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심사는 출원일(상표·디자인) 및 심사 청구일(특허·실용신안)순으로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상표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착수시기를 특허정보원 홈페이지(www.kipris.or.kr)에 게재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은 기술내용의 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이내에 게재하겠습니다.
    • 심사관이 심사결과 등록받지 못할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내드리고 1~2개월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통지서는 출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은 이미 알려진 선행 자료를 근거로 하여 등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릴 때에는 선행 참증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출원인이 심사기간 중 담당심사관과 사전에 약속을 한 경우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은 약속된 시간을 준수하겠습니다.

      출원인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관 면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이후 출원인이 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의 경우 출원공고결정)된 출원은 특허청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에게 공표하겠습니다.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소정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중간서류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구)실용신안기술평가는 청구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착수하겠습니다. (출원일 기준 : 1999.7.1~2006.9.30)
    • 상표 및 디자인출원의 중간서류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특허는 등록하여 재산으로 보호되게
    • 모든 출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된 후 납부기한 내에 등록료를 내셔야 등록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은 특허(등록)료 납부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겠습니다.
    • 등록증 발급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 등록관련 서류의 복사신청은 전화(FAX 포함)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과 관련하여 처리절차, 방법, 소요시간,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공시송달, 연차등록료 등 권리변동과 관련한 사전안내서비스로 고객의 권리보호를 돕겠습니다.
  •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 심판은 오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거쳐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고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합니다.
    • 심판서류는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심판원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 → 특허관리 → 통지서수신함을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심판청구서는 소정의 방식심사를 거쳐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심판당사자들이 심리종결시기에 대하여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공정하고 적정한 심판을 위하여 구술심리를 활성화하여 심리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 심리종결통지와 심결문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이후 심판당사자들이 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정보는 국가의자산, 편리하게 이용토록
    • 우리청은 국내·외 모든 특허정보를 준비하여 특허가족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특허정보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및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게재하고 공개하겠습니다.
    • 산업재산권의 출원, 심사, 심판,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지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 특허전자도서관은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특허가족들을 위하여 주로 많이 이용되는 특허정보는 우리청 서울사무소에 비치 하겠습니다.
  • 양질의 서비스는 특허가족의 협조도 한몫
    • 출원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보내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꼭 우리 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서울사무소에 접수되는 서비스 신청중 일부 서비스는 본청으로의 이송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특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제출하시는 분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허가 공개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의 심사결과는 공보로 발행하고 있으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산업재산정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