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청장, 아세안 협력 위해 손잡기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042-481-8659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2507
한·중·일 특허청장, 아세안 협력 위해 손잡기로!
- 제20차 청장회의에서 한·중·일+아세안 협력 합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12월 1일(화) 오후 4시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서울시 강남구)에서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한·중·일 3국은 특허심사정보 교환, 특허제도 조화를 목표로 2001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로 20번째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ㅇ 3국 특허청은 지난 20년간 특허, 정보화 등 6개 협력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출원인들이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획득하고 또한 획득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ㅇ 그 결과 전세계 특허출원 중 3국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40%에서 현재 약 6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표출원은 약 10%에서 약 60%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중·일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 한·중·일은 올해 협력 20주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과제로 하는 향후 10년 협력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동 비전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ㅇ 첫째,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혁신기술의 창출·보호를 위해 3국의 심사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킨다.
ㅇ 둘째,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3국 기술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ㅇ 셋째,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여 아세안과의 지식재산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한·중·일 3국이 동참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된 후 처음으로 3국 특허청장이 아세안 협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ㅇ RCEP은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지식재산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나, 지식재산 인프라가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은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ㅇ 이에, 한·중·일 3국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를 “3국이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첫 번째 특허청장회의”라고 평가하고,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아시아 전역을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제20차 청장회의에서 한·중·일+아세안 협력 합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12월 1일(화) 오후 4시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서울시 강남구)에서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한·중·일 3국은 특허심사정보 교환, 특허제도 조화를 목표로 2001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올해로 20번째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ㅇ 3국 특허청은 지난 20년간 특허, 정보화 등 6개 협력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출원인들이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획득하고 또한 획득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ㅇ 그 결과 전세계 특허출원 중 3국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40%에서 현재 약 6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표출원은 약 10%에서 약 60%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중·일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 한·중·일은 올해 협력 20주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과제로 하는 향후 10년 협력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동 비전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ㅇ 첫째,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혁신기술의 창출·보호를 위해 3국의 심사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킨다.
ㅇ 둘째,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3국 기술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ㅇ 셋째,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여 아세안과의 지식재산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한·중·일 3국이 동참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된 후 처음으로 3국 특허청장이 아세안 협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ㅇ RCEP은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지식재산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나, 지식재산 인프라가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은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ㅇ 이에, 한·중·일 3국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를 “3국이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첫 번째 특허청장회의”라고 평가하고,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아시아 전역을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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