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법원소송에서 분쟁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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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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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8227
작성일
2022-12-14
조회수
1579
□ 내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성지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12월 14일(수)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법원의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 이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전에 사건을 분쟁해결기관에 조정 회부하면 외부전문가가 주도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제도
□ 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ㅇ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때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세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지식재산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보다 많은 지재권 분쟁 사건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당사자들이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과 특허청 모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노하우를 쌓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 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보호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 설립한 위원회로,
ㅇ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아울러,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ㅇ 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 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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