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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분쟁 대응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11-25
(로고)특허청 국제 특허분쟁 대응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특허청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1.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합산2억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개별대응 :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로 구성된 3개사 이상의 기업 협의체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70~50% 지원(30~50% 기업부담) <지원유형-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사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지원유형-권리행사(개별전용)>  <신청기간>  정기모집 : 매월 1일 ~21일 18:00까지  수시모집 : 연중(공고일 ~ 연말)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지원 하기 위한 Fast-Track 운영<신청방법>  지재권분쟁대응센터 : 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  *모든 제출 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제출가능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지정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 온라인 3자 협약 -지원사업 추진 - 지원완료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공모 - 기업선정 심사 - 수행기관 입찰공고 - 수행기관 선정심사 - 온라인 3자 협약 - 지원사업 추진 - 지원완료 <선정기준>  기업 심사 결과, 평균 80점 이상일 때 선정  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일 때 선정* 평균 80점 미만시 지원기업측으로 수행기관 변경 권고, 기업이 지정 수행기관    선정 요청서 제출시, 검토 후 최종 선정 가능(집중관리 및 평가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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