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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출원과-특허고객상담센터 간담회 개최(feat. 출원 관련 FAQ)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12-06
(로고)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특허고객상담센터 간담회 개최(feat. 출원 관련 FAQ)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 분야 사각지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특허고객상담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 출원 방식심사 관련 질의응답  ② 특이 민원 및 질의사항 공유  ③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 안내  총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상담센터에서 특별히 취합해주신 출원 관련 빈발 문의에 특허청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1. 출원인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1.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설정등록 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을 의미하며,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권리관계변경신고서(특칙 별지 제20호 서식)  -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 양도증, 계약서 등  질문 2.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2.   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신청서(특칙 별지 제10호 서식)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1개월 이하 : 20,000원,   1개월 초과 ~ 2개월 : 30,000원,   2개월 초과 ~ 3개월 : 60,000원,   3개월 초과 ∼ 4개월 : 120,000원,   4개월 초과 : 240,000원   질문 3.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답변 3.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출원 절차>     법정대리인 특허고객번호 발급  ↓  미성년자 특허고객번호 발급 (대리권 증명서류* 제출)  ↓  출원서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정보 기재 후 날인     * 대리권 증명서류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동거 여부 기준  -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이번에 답변해드린 사항 외에도  출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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