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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권리 지킴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5-03-06
(로고)특허청 통계 NEWS 중소기업의 권리 지킴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사회·경제적 약자에 국선대리인 지원 '24년 누적 선임건수 161건 달성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대리인 없는 심판 당사자에게 국선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 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은  2024년 기준 누적 선임건수가 161건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선임건수가  총 161건 중 143건(88.8%)을 차지하며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분야별 누적 선임 건수는 상표(100건),  특허·실용신안(32건), 디자인(29건) 순으로 많았으며, 심판종류별 누적 선임 건수는 권리범위확인심판(67건),  무효심판(46건), 상표취소심판(41건)으로  권리의 대항을 받는 중소기업이 방어를 목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까지 종결된 120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승소율은 51.3%로 같은 기간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승소율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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