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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뉴스] 지식재산처-오픈마켓 협업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79건 적발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작성일
2025-11-12
[통계뉴스] 지식재산처-오픈마켓 협업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79건 적발 최초 민관 합동 기획조사,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공동대응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결과 (‘25.8.1~9.5)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적발건수 지식재산처 264 오픈마켓 215 총계 479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재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한 후, 6개의 오픈마켓*이 215건을 추가 적발하여 총 479건을 적발했습니다. * 오픈마켓 6개사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SSG, 롯데ON) 참여 ‘특허’ 허위표시가 가장 많고, 특허 아닌 권리를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많아 제품유형별 적발현황 인테리어소품 210 침실가구 155 수납가구 41 침구 35 기타 38 다지재권 특허 표기 104건 21.7% 특허권 허위표시 302건 63% 적발된 제품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으로 총 406건 (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를 이용해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거절된 권리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건이 전체 77.5% 허위표시 유형별 적발현황 등록거절된 번호 표시 179건 37.4% 권리 소멸된 번호 표시 192건 40.1%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현재는 소멸된 권리 192건을 합쳐 ‘무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확인되었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예시 이미지 이미지에 특허증을 함께 표시한 경우명확한 특허번호를 표기하고 특허증, 특허내용 등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 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된 시대에 맞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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