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록취소 공고(정정)
담당부서
지식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3940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882
변리사법 제5조의3제1호에 의거하여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변리사의 등록취소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정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대상 : 1건
o 공 고 문 : 붙임 참조
- 다 음 -
o 공고대상 : 1건
o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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