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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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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8343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1362
특허청 공고 제2022-281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30

특허청장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전문성·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심사사업 참여와 관련된 각종 요건을 명확화하고 사업물량 배분 시 경쟁 요소를 강화하며,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수행 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각 세부사업(조사분석사업·분류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인력 요건을 명확히 규정(안 제19)
. 상표조사사업 역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요건을 명확화(안 제20조의2)
. 조사사업 사업물량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기관 간 품질경쟁을 강화하고, 분류사업 물량배분은 종전 방식 유지(안 제22,22조의2)
1)품질평가 및 역량평가 순위대로 물량을 선점하도록 변경(안 제22조제1항 및 제3)
2)전년도 참여기관에겐 전년도 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 (안 제20조제4)
3)2년간 품질순위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 사업 배제 가능 및 물량 상한 규정 (안 제22조제5)
4)조사원 비자격자 투입 등 품질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도입 (안 제22조제7)
.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수행을 위한 기관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31,32)
1)기관의 우선심사 선행상표조사 수행 요건을 사업수행경험 존재 또는 역량평가 통과로 규정 (안 제31)
2)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품질 보장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 및 위반시 제재 도입 (안 제32)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1306 상표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seraphwing@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343,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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