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8479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995
특허청 공고 제2022-287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특허청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