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153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587
특허청 공고 제2024-247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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