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PCT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공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총괄과
연락처
042-481-5086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683
특허청 공고 제2025-10호
「특허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특허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