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담당부서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연락처
042-481-8312
작성일
2025-08-12
조회수
1010
특허청 공고 제2025-197호
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8일
특허청장
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8일
특허청장
상담센터(1544-80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