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연락처
042-481-3400
작성일
2025-11-03
조회수
439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26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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