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 공고
담당부서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연락처
042-481-5059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672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83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 지정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지식재산처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 지정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지식재산처장
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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