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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제도 개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간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조현주)
연락처
042-481-5583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457

특허심판제도 개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간다

- 특허심판원-한국지식재산협회 간담회 개최(6.10.)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6. 10.(화) 15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예범수, 이하 ‘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 (KINPA)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LG전자, 삼성전자 등 67개 기업의 참여로 '08년 출범, 현재 280여 개 회원사가 참여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무효심결예고제 : 특허 무효심판에서 심리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통지를 하여 추가 정정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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