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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담당부서
부정경쟁조사팀 (이종선)
연락처
042-481-5241
작성일
2025-07-02
조회수
502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홈쇼핑몰로 협력 채널 확대 및 민관 합동기획조사로 현장 대응 강화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 2.(수)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광고, 간판 등에 표시 행위 포함)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대하여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 오픈마켓: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ON), 옥션,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SSG

** 홈쇼핑몰: CJ온스타일

*** ’25. 3. 24.~4. 25.까지 진행해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을 적발했으며, AI를 통한 허위표시 검색을 최초 도입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및 시정함으로써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허위표시 게시물 URL, 상습 판매자 등 상세 정보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또는 대표번호(1670-1279)를 통해 신고 또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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