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3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936
특허청 공고 제2025-123호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특허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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