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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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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153
작성일
2025-04-29
조회수
794
특허청공고 제2025-127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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