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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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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3935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530
특허청공고 제2025-201호









「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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