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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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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등록과
연락처
042-481-5233
작성일
2025-09-02
조회수
598
특허청 공고 제2025-208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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