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8180
작성일
2026-04-24
조회수
406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27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지식재산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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