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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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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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3570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315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36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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