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및「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380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64호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및「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지식재산처장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및「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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