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및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74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347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63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및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지식재산처장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및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지식재산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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